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서 당시 수사팀이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검은 과거 재판 증인 2명과 전·현직 검찰 공무원들에 대한 모해위증, 교사, 방조 민원 사건에 대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과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 공무원들의 비위 여부에 대해선 추가로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주무 연구관으로서 해당 사건을 감찰하다가 직무 배제됐다고 주장해온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은 대검의 결론에 대해 "정해진 결론이었으니 놀랍지는 않다"
하지만, 대검 측은 "임 연구관을 포함해 다른 연구관들도 다 같이 기록 검토를 한 사건"이라며 "임 연구관은 기록 검토를 한 사람 중 한 명에 불과하다"며 임 연구관의 주장에 대해서 부인해왔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