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5단계로 되어 있는 거리두기 체계가 이달부터 4단계로 간소화되고, 업종 전체가 영업금지되는 일도 사라집니다.
대신 한 번이라도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해당 업소는 2주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정태진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 기자 】
정부가 이달 중 지금의 5단계 거리두기 체계를 4단계로 간소화합니다.
사적 모임은 하루 평균 확진자가 363명 이상 발생 시 적용되는 2단계부터 9인 이상 금지, 3단계는 5인, 1,556명 이상 나오는 4단계부터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으로 제한합니다.
3단계가 되면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등은 밤 9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4단계가 되면 클럽과 헌팅포차, 유흥주점은 아예 문을 닫게 됩니다.
1,2단계에서는 아무런 영업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한번이라도 수칙을 위반하면 방역당국은 과태료를 물리고 보상에서 제외하는 동시에 2주 영업중지할 예정입니다.
▶ 인터뷰 : 차남수 /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
- "우리는 가게에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도 21시면 문을 닫으라 합니다. 생존권을 제발 반영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됐으면…."
새 거리두기 체계가 적용되면 현행 밤 10시 영업제한을 9시로 되돌릴지는 논란입니다.
또 일부에서는 2단계에서도 영업시간 제한을 추가하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 인터뷰 : 기모란 / 국립암센터 교수
- "2단계에는 적어도 밤 11시 정도의 시간제한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방역당국은 토론을 거쳐 이달 중 개편안을 확정하고, 전국적으로 유행이 1단계로 낮아지면 새 거리두기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정태진입니다. [ jtj@mbn.co.kr ]
영상편집 : 이유진
그래픽 : 김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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