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파출소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 멋대로 선을 긋고, 순찰차를 불법 주차해 논란입니다.
멀쩡한 주차장은 비워둔 채, 왜 불법 주차를 한 걸까요.
심우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순찰을 마친 경찰이 순찰차를 도로가에 주차하고는 파출소로 들어갑니다.
순찰차가 주차된 곳은 다름 아님 횡단보도.
멋대로 황색 주차 선에 112 표시까지 그려놨습니다.
▶ 스탠딩 : 심우영 / 기자
- "파출소 순찰차가 주차된 이곳은 바로 어린이보호구역, 특히 횡단보도까지 있는 곳으로 모두 불법 주차입니다."
2~3대 차를 세울 수 있는 파출소 옆 주차장은 일반 차량 1대만이 자리를 차지한 상태.
주차선이 만들어진 건 지난 2014년, 파출소 측은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라고 말합니다.
▶ 인터뷰 : 파출소 관계자
- "(순찰차)경광등을 돌려놓으면 사고예방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해요. 사고 예방차원에서 주차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는 횡단보도에서 10m 이내는 주차가 금지돼 있습니다.
▶ 인터뷰 : 송창훈 / 대구 달성군 교통지도계장
- "횡단보도 양쪽 10미터 이내에는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민원 제기에 따라 저희가 이 사실을 인지하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를 막아야 할 경찰의 불법적인 행태에 주민들은 따가운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MBN뉴스 심우영입니다. [ simwy@mbn.co.kr ]
영상취재 : 김형성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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