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명이 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던 전국 교정시설에서 확진 판정 수감자들의 치료가 끝나 전원 격리 해제됐다. 서울동부구치소발 집단감염이 발생한 지 82일 만이다.
5일 법무부는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 전원을 격리 해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달 7일 이후 교정시설 내 수용자 추가 확진은 없었으며, 오늘 서울남부교도소 수용자 3명을 끝으로 확진 수용자 전원이 격리 해제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교정 시설 관련 누적 확진자(완치자, 출소자 직원 포함)는 총 1278명이다. 수용자중 확진자는 지난 2월 6일 남부교도소 수용자 1명 이후 한 달간 없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방역당국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교정시설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15일 구치소 직원 14명 확진 판정 이후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교정시설 코로나19 대응팀 구성, 분산이송,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통해 확산세를 진정시켰다.
그러나 초기 방역에 실패해 집단감염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앞서 동부구치소 확진 수용자와 그 가족들은 정부와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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