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하다 숨진 8살 초등학생의 오빠가 경찰 조사에서 평소 계부의 폭행을 목격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습니다.
오늘(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27살 A씨와 아내 28살 B씨의 첫째 아들 9살 C군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C군은 동생이 숨진 채 발견된 지난 2일 부모인 A씨 부부와 온종일 집에 함께 있던 유일한 목격자입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한 아동보호시설로 인계된 C군을 방문해 사회복지사가 입회한 상태에서 진술을 들었습니다.
C군은 "평소 동생이 아빠한테서 맞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친모인 B씨의 범행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C군의 진술 가운데 일부는 A씨 주장과 일치하지만 서로 말이 다른 부분도 있어 추가 조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C군이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하지 않았는지 조사할 계획이나 1차 조사에서 C군이 이와 관련해서 별다른 피해를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C군의 진술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여러 부분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씨 부부는 지난 2일 인천시 중구 운남동 한 빌라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인 딸 8살 D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D양은 얼굴·팔·다리 등 몸 곳곳에 멍 자국이 난 채 사망했고,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온몸 여러 부위에 손상이 있다"며 "뇌 손상 여부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밝혔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아이가 거짓말을 하거나 말을 듣지 않을 때 체벌을 했지만, 손으로는 절대 때리지 않았다"며 "체벌 대신 밥을 주지 않은 적도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훈육 목적이었고 사망
반면 B씨는 경찰에서 "딸을 학대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C군과 D양을 낳았고 A씨와는 2017년 7월에 혼인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