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시작하는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 첫 재판 방청 인원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제한됩니다.
오늘(5일) 대전지방법원에 따르면 형사11부(벅헌행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오후 2시에 316호 법정에서 국장급 A(53) 씨 등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2명 구속·1명 불구속)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 사건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합니다.
대전지법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청인을 20명(법정 좌석 30여 석)으로 정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유지에 따른 실내 밀집도 완화 및 방청인 간 적정한 거리 유지를 위해서입니다. 방청권은 재판 당일 오후 1시부터 316호 법정 앞 배부처에서 신분 확인 후 선착순으로 나눠줍니다. 마스크가 없으면 법원 출입과 방청 모두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 A씨 등 2명은 감사원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지난 2019년 11월쯤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
이들의 부하직원이자 또 다른 피고인인 B씨는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 전날(일요일)인 2019년 12월 1일 오후 11시께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백길종 디지털뉴스부 기자 / 100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