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고 단계별 국민행동 메시지를 명확히 하는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5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에서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복지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적용 시기는 개편안 기준 전국 1단계가 되는 시점으로, 미정인 상태입니다.
◇ 현행 5단계→4단계로…다중이용시설 영업금지 푼다
개편안 초안에 따르면 우선 현행 5단계(1→1.5→2→2.5→3단계)는 1∼4단계로 재편됩니다.
1∼4단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억제상태→지역유행→권역유행→대유행을 각각 상정한 것으로, 단계 격상에 따라 기본수칙 준수→이용인원 제한→사적모임 금지→외출 금지 등의 방역 조치가 취해집니다.
이 개편안을 적용하면 현재 수도권과 전국은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합니다.
사적모임 금지의 경우 1단계에서는 제한이 없으며 2단계에서는 8인까지(9인 이상 모임금지), 3∼4단계에서는 4명까지(5인 이상 모임금지) 모이는 것이 허용됩니다. 다만 4단계 때는 오후 6시 이후엔 2명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적용됩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자율과 책임 기조하에 사실상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가 대부분 폐지됩니다. 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일부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4단계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제한 시간은 3단계부터 업종별로 다시 밤 9시까지로 순차적으로 제한됩니다.
◇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로 단계 결정…4단계 땐 출퇴근 이외에 외출 금지
거리두기 단계는 해당 지역의 '인구 10만 명당 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나뉩니다. 이 지표가 0.7명 미만이면 1단계, 0.7명 이상이면 2단계, 1.5명 이상이면 3단계, 3명 이상이면 4단계로 격상됩니다.
수도권을 기준으로 하면 10만 명당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181명 미만이면 1단계, 181명 이상이면 2단계, 389명 이상이면 3단계, 778명 이상이면 4단계가 됩니다. 이날 기준으로 수도권의 1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295명으로, 개편안 기준으로는 2단계에 해당합니다.
전국 기준으로는 363명을 기준으로 1·2단계가 나뉘고, 이어 778명 이상이면 3단계, 1천556명 이상이면 4단계가 됩니다. 현재 전국은 2단계 수준입니다.
단계 결정 시에는 감염 재생산지수와 감염경로 불명 비율 등이 함께 고려되고, 특히 3∼4단계 결정 시에는 중환자실 가동률이 70%를 초과했는지도 판단 기준에 포함됩니다.
1단계는 유행 억제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상태로, '3밀'(밀접·밀집·밀폐) 방지를 위해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 등의 기본 방역수칙을 지키면 됩니다.
2단계는 지역적 유행이 시작된 상태로, 사적모임은 8명까지만 가능하고 다중이용시설은 이용 인원을 8㎡(약 2.4평)당 1명으로 유지해야 하며 100인 이상 집회는 금지됩니다.
3단계는 권역에서 유행이 진행되는 상태로, 사적모임은 4명까지 가능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외출을 자제하라는 권고가 내려집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제한이 시작되는 시기로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고, 50인 이상의 집회도 금지됩니다.
4단계는 코로나19가 대유행 국면으로 진입해 전국의 방역·의료체계가 한계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출퇴근 이외의 외출이 금지되며 사적모임은 3단계와 마찬가지로 4명까지 가능하되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또 관리 대상이 되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에 영업을 종료해야 하며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1인 시위 외 모든 집회가 불허됩니다.
1∼3단계 조정 권한은 시·군·구와 시·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공유하지만 4단계 조정은 중대본만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다중이용시설 3개 그룹 분류…집단감염 발생 업소는 보상에서 제외
개편안은 다중이용시설을 위험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누고 방역관리도 차등화했습니다.
1그룹은 코로나19 전파 위험도가 가장 높은 시설로 ▲ 유흥시설 ▲홀덤펍 ▲ 콜라텍·무도장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이 해당합니다. 2그룹에는 ▲ 노래연습장 ▲ 식당·카페 ▲ 목욕업장 ▲ 실내체육시설 ▲ PC방 ▲ 종교시설 ▲ 카지노가 포함되며 3그룹은 ▲ 영화관·공연장 ▲ 학원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이미용업 ▲ 오락실·멀티방 ▲ 독서실·스터디카페 ▲ 놀이공원·워터파크 ▲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이 해당합니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 일부 유흥시설의 운영을 금지하는 것 외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는 없어지고, 해당 시설의 자율과 책임이 강조됩니다.
요양시설과 사업장, 교정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집단감염을 막을 별도의 수칙을 적용합니다.
예컨대 요양병원에서는 종사자가 2단계부터 주 2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습니다. 또 1∼2단계에서는 비접촉 방문면회를 허용하고 3∼4단계에서는 방문면회를 금지하는 식입니다.
방역 책임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수칙을 위반한 개인에게는 구상권·과태료 청구와 함께 생활지원금 지원 배제를 검토합니다.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즉시 2주간 집합을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유지되고, 특히 집단감염 발생 업소의 경우 각종 보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이번 개편안은 현행 5단계 거리두기가 지나치게 세분돼 있어 대응 메시지가 명확하지 않고, 또 외국에 비해 과도한 조치가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그간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금지를 위주로 방역정책을 펼치다 보니 자영업자 등 서민은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보는 반면 집단감염이 빈발한 종교시설과 의료기관, 사업장에 대한 관리는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정부는 관련 협회 및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와 1∼2주간 더 의견을 조율한 후 이달 내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새 거리두기 체계는 코로나19 유행이 전국적으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새 체계로 바로 전환하면 방역 조치가 현재보다 완화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코로나19 유행이 커질지, 둔화할지 알 수 없는 아슬아슬한 국면에서는 부작용 있을 수 있다"며 "개편안을 기준으로 전국적 단계가 1단계 수준이 되어야 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