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오는 4월 1일부터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 예약제를 전면 시행합니다.
방문 예약제는 민원인이 온라인으로 방문일자·시간대를 예약하고, 담당 서를 방문하면 '방문예약 전용창구'에서 대기 없이 체류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법무부는 청사 내 민원인 밀집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을 낮추고, 민원인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전국 34개 출입국·외국인관서 중 체류 민원이 많은 서울 등 15개 기관에서 지난 2016년부터 방문 예약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이번 시행으로 4월부터 나머지 19개 기관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19개 기관은 제주(청), 대전·춘천·창원·여수·전주(사무소), 김해·통영·사천·거제·광양·구미·포항·동해·속초·서산·당진·군산·목포(출장소)입니다
민원인은 인터넷 홈페이지 하이코리아(www.h
대상 업무는 외국인등록, 체류기간연장허가,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자격부여, 근무처 변경허가, 각종 신고 등 체류관련 민원입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