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 출처=연합뉴스] |
헌재는 공무원 A씨가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조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헌재는 "공무원의 신분과 중립성 보장은 정권 교체에 따라 국가작용이 중단되거나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입법목적과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 등을 고려해 보면 형이 죄질이나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당내경선에 한정해 본다면, 수가 많지 않은 권리당원을 늘리기 위해 정당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 엄격한 대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결정문에 따르면 A씨는 충청북도 한 군청의 팀장으로 근무하던 2018년 6월 선거를 앞두고
1심은 A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항소심 재판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정희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