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불법 출국금지 조처'를 한 의혹으로 구속 기로에 놓인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수원지법 청사로 들어서며 "출국금지 조치는 불법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전 차관이 밤늦게 몰래 자동 출입국을 이용해 해외 도피를 시도하는 상황이었다"고 부연했다.
이어 "(출국금지 없이) 김 전 차관이 해외로 도망가버렸다면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5일 늦은 오후 혹은 6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경우 매경닷컴 기자 cas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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