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학교에서 친구에게 맞고 오자 가해자를 찾아가 폭행한 40대 아버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5일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2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어린 아동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도 보상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 폭행죄로 여러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지만 자녀가 폭행당하고 금전을 갈취당한 것을 알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면서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자신의 자녀가 학교 폭력을 당한 사실을 알고 2019년 10월
이어 같은 날 자기 아들에게 자전거를 강매한 다른 친구를 만나 골프채로 겁을 주고 팔과 얼굴을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전주 = 박진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