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근로여건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여러 각도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고, 건강보험료도 최대 50%까지 경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그동안 외국인근로자는 최초 고용 허가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 또는 계약 만료 시 총 5년의 취업활동 기간 5회 이내의 범위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외국인근로자는 산업현장의 필수 인력으로 이들의 기본적인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사업주도 함께 상생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하며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정태진 기자 / jtj@mbn.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