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검사가 검찰총장의 경고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진 검사가 대검찰청을 상대로 낸 경고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이 진 검사의 수사 사무가 위법하지 않아도 검찰총장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면 경고 처분을 할 수 있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은 겁니다.
대검 감찰본부는 2017년 10월 제주지검을 상대로 통합 사무 감사를 벌여 당시 진 검사에게 21건의 수사 사무를 부적정 처리했다며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압수수색영장 청구, 공소권·혐의 없음 처분 등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진 검사는 경고 처분에 불복해 2018년 1월 대검 감찰본부에 이의를 신청했지만 대검은 21건 중 2건만 경고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진 검사는 자신이 상급자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대검 감찰본부가 무리하게 감사를 해 경고 처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대검 감찰본부의 지적 사항이 경미해 경고 처분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경고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경고 처분은 검사징계법이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오인·법리 오해 등에 대해 허용되는데 대검이 지적한 사유만으로는 징계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검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총장의 경고 처분은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 처분이 아니라 검사에 대한 직무감독권에 포함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사징계법이 명시한 징계 사유가 아니더라도 경고 처분은 검찰총장의 재량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수사 사무의 부적정 판단은 가장 적합한 조치와 실제 조치 간 격차에 대한 검찰총장의 가치
진 검사는 지난해 7월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논란 직후 박 전 시장과 나란히 팔짱을 낀 사진을 첨부하며 "자수한다.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성인 남성을 추행했다"는 글을 올려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 김지영 기자 / gutj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