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현관문과 중문 사이의 2평 남짓한 공간을 전실이라고 하죠?
고급 아파트의 상징으로 불리며 한때 공용 부분을 편법으로 전실로 꾸민 아파트가 유행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전실이 전용 부분인 것처럼 시공사가 광고해 분양했다면 손해의 70%를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도 파주에 있는 1천8백여 세대의 주공 뜨란채 1단지입니다.
지난 2004년 말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은 현관 앞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시공사 말을 믿고 전실을 만들었다 낭패를 봤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부분으로 돼 있어 파주시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 인터뷰 : 박애숙 / 아파트 입주민
- "전실 해놓으니까 시청에서 와서 철거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결국 철거할 수밖에 없었고, (현관문) 붙였다 띄었다 하니까 저희는 화가 났죠."
결국, 복구 비용으로 수백만 원을 날리게 된 주민들은 시공사인 주택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분양계약 당시 전실이 공용면적에 포함돼 있었다며 시공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분양 책자 등에 전실로 꾸밀 수 있는 것처럼 시공사가 과장 광고한 만큼 세대별로 285만 원에서 41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 인터뷰 : 황진구 / 서울고법 공보판사
- "아파트 공용부분인 전실을 해당 세대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한 시행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다만, 법원은 주민들도 행정 관청에 미리 자문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며 시공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전실이 설치된 아파트가 유행한 바 있어 이와 유사한 손해를 입은 주민들의 추가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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