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잇달아 발생하자 정부가 전수 점검에 나섭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일) 이재갑 장관 주재로 열린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대책회의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방역관리 강화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5명 이상 고용하고 기숙사를 보유한 제조업 사업장 1만1천여곳을 대상으로 특별 전수 점검을
지방관서별로 특별 점검팀을 꾸려 지자체, 법무부 출입국 사무소와 공조하면서 이달 중 전수 점검을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장관은 "각 지방관서에서는 3월 한 달은 모든 가용한 인력을 투입해 특별 전수 점검에 집중하고 위반 사항은 지자체와의 협조로 단호하게 조치해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