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류 숙성 신기술을 개발한 회사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1000억여원을 끌어모은 업체가 투자자들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육류가공회사 A사 대표 김 모씨(65) 등 임원 5명을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김씨 등은 2018년 초부터 2019년 6월까지 불법피라미드 방식으로 약 1000명으로부터 10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육류를 0도에 가까운 온도에서 숙성하는 기술을 확보했다며 투자자들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들은 40일마다 배당금 명목으로 투자금의 3∼10%를 받기로 약속하고 '지불각서'도 받았지만, 실제로 배당금은 2018년 말까지 배당되다 이후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은 물론 일부 지방에서도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알려진 김씨 등은 복수 지역의 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됐다가 지난해 8월 금융감독원이 수사 의뢰해 송파서에서 일괄 수사하고 있다. 김씨는 현재 해외에 머물러 있으며, 이로 인해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에 따라 인정되는 피해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며 "고소·고발인을 조사하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피의자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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