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평가 과정이 공정했다면 저조한 근무 성과를 이유로 해고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현대중공업 근로자 A씨 등 2인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직원이 비위행위를 저지르지는 않았더라도, 취업규칙에 따라 저조한 성과를 이유로 해고한 것 역시 정당하다는 취지다.
판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0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종합인사평가 결과 3859명 중 3857등과 3859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는 또 2015년 2월부터 12월까지 이들에게 직무 재배치 교육을 했으나 또다시 최저 등급을 받자 해고 처분했다.
이에 A씨 등은 "회사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끼치지 않았는데 저성과자에 해당한다고 해고할 수는 없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또 "성과평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1심은 "취업규칙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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