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10대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까지 한 남성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감금,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랜덤채팅 앱에서 만난 10대 B양을 모텔로 유인해
A씨는 성관계를 거부하는 B양을 성폭행하고 휴대전화와 옷, 신발 등을 빼앗아 감춰 5시간 넘게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협박해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기도 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