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잘못으로 태아가 죽었더라도 산모에 대한 상해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산모의 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재판부는 형법상 태아를 임산부 신체의 일부로 보지 않는 만큼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가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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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잘못으로 태아가 죽었더라도 산모에 대한 상해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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