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규정상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처장은 오늘(2일) 출근길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참고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학의 사건의 이첩을 놓고 대검과 협의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구체적인 건 없었다"면서도 "이 지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니 조만간 검찰에서 협의가 올 것이라고 본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첩 기준과 관련해서는 "추상적으로는 (대검과 협의)했다"며 "의견을 듣더라도 내부 독자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김 처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강하게 반대 입장을 낸 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기사는 못 봤다"며, "아무래도 이유가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수사·기소 분리로 공소 유지가 어려워져 무죄가 선고되면 결국 반부패 역량이나 국민들이 보기에 (좋지 않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처장은 오늘 마감되는 인사위원 추천 기한 연장 가능성을 놓고서는 "조금 더 말미를 줄지 (고민 중)"이라고 밝
공수처는 이미 한 차례 추천 기한을 연장했으나, 국민의힘은 아직 야당 몫의 위원 2명을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 처장은 검사 면접 날짜는 "대략 3월 중순(으로 본다)"며 "평판 등 조회 결과가 오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아직은 유동적"이라고 말했습니다.
[ 서영수 기자 /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