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다음 달 1일부터 교통사고 위험이 큰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견인 우선대상차량'으로 지정하고 단속 즉시 견인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속원이 불법 차량에 위반 스티커를 발부하면 견인업체가 스티커 부착 차량을 찾아내 견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견인우선차량 대상은 왕복 4차선 이상 도로의 교통장애 유발 지역, 건널목과 교차로 100m 이내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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