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이 결혼·출산·육아로 인한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례들이 공개됐다.
1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1~2월 제보받은 결혼 등으로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한 사례들을 공개했다. 제보된 사례들을 보면 병원·어린이집 등의 여성 직원들은 결혼 계획 단계부터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했다.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A씨는 결혼 계획이 생기자 원장이 "결혼 계획이나 임신 계획이 있으면 사직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통보받았다.
여성 직원들은 출산·육아휴가를 앞두고 해고 통보나 노골적인 따돌림을 받기도 했다. 임산부 B씨는 출산휴가를 논의하던 중에 해고를 통보받았다. B씨는"(회사는)경영상의 이유라고 해고해놓고 제가 일한 부서에 구인공고를 올렸다"며 "사실은 출산휴가를 주지 않기 위한 해고였다"고 주장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하자 10년 넘게 다닌 회사로부터 집단 따돌림과 함께 퇴사를 종용받았다는 제보도 있었다. 육아휴직의 경우 남성 직원도 갑질의 대상이었다. 중견기업에 다니는 남성 C씨는 "육아휴직 후 복직한 첫날부터 업무에서 배제되고 회의에도 들어오지 말라고 하고 나중엔 컴퓨터도 가져갔다"며 "동료들 앞에서 '할 일 없으면 휴지통이나 닦으라'는 말도 들었다"고 호소했다.
직장갑질119는 "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의 국내 수치는 2018년 0.98명, 2019년 0.92명, 2020년 0.84명으로 추락해 세계 198개국 중 꼴찌를 기록했다"며 "직장인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직장에서 결혼, 임신, 출산, 육아를 자유롭게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는 "임신, 출산, 육아에 관한 직장에서의 권리는 비교적 법적으로 잘 보장되어 있지만 정부가 법을 위반하는 현실을 방치하고 있다"며 "정부는 상시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피해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법 위반 사업주를 제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반 시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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