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친일파' 이규원, 이해승, 홍승목, 이기용이 후손들에 남긴 토지를 환수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서울 서대문구 일대 등 11필지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서울중앙지법과 서부지법에 제기했습니다.
소송 대상이 된 토지는 모두 8만 5천여 제곱미터, 공시지가 26억 원에 달합니다.
조선왕족 출신 이해승은 일본 정부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았고, 이규원과 이기용은 자작, 홍승목은 일제 강점
네 사람 모두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됐습니다.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일 1904년 2월 8일부터 광복일인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 행위자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얻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민지숙 기자/knulp1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