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경찰공무원 출신 김 모 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직무 관련 업소와 금전거래를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는데도 이를 어겼기 때문에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경찰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보다 고도의 청렴성이 필요한데도, 김 씨는 수년 동안 명목이 불분명한 금품을 수수해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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