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절 서울에서 1천600여건의 도심집회가 신고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3·1절 도심집회 대응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그제(26일) 기준으로 총 1천670건의 3·1절 집회가 신고됐습니다.
이들 집회는 기자회견, 1인 시위, 9인 이하 집회 등 다양한 형태로 열리고, 약 2천5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집회가 열리는 다음 달 1일 서울광장 등 주요 장소에서 경찰과 합동 근무를 하고 집회 시 현장 채증을 하면서 그 내용에
방역수칙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또 서울광장 등에 펜스를 설치하고 집회단체에 방역수칙을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현장 상황에 따라 지하철 출구를 통제하고 시청, 광화문 등 정류장에는 시내버스가 서지 못하게 우회 경로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