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한진정보통신에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된 과징금을 모두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진정보통신은 국토정보지리원의 항공촬영 용역 입찰에서 다른 회사들과 담합해 부과받은 과징금을 두고 공정위와 소송전을 벌여 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한진정보통신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과징금 처분시효가 개정된 이후 기준을 적용해도 법률 소급원칙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1·2 담합행위는 현행법 시행일인 2012년 6월 22일을 기준으로 개정 전 법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 전 법이 적용되지 않고 현행법이 정한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의 처분시효 기간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처분시효 개정 이전에 위반행위가 끝났어도,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법률 소급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2018년 5월 한진정보통신이 다른 업체들과 3차례에 걸쳐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6억2000만원 과징금 처분했다. 이후 과징금 취소 여부를 두고 벌어진 소송전에서 한진정보통신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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