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명한 유리창에 부딪혀 죽은 새 <사진제공=환경부> |
28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입법·행정예고 사이트 국민생각함에 따르면, 환경부는 조류 충돌 등 생태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의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방음시설을 설계할 때 환경적 측면 외에 생태적 측면도 고려하는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조류 충돌 방지를 위한 문양이 들어간 방음판을 사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조명이나 채광을 위해 투명 방음판이 꼭 필요한 경우에도 조류 충돌 등 생태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방음시설은 교통소음을 줄이기 위해 소리를 흡수하거나 차단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설로, 방음벽·방음터널·방음둑 등이 있다. 이 가운데 투명한 재질로 만들어 햇빛이 잘 투과되는 투명 방음벽과 건물 유리창에는 매년 800만마리의 조류가 충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매일 2만마리 이상이 부딪히는 것으로, 새들에게는 '죽음의 벽'으로 불린다.
↑ 신안군이 야생조류 충돌 방지 스티커를 도입한 모습. 신안군 생물권 보전지역에 서식하는 야생조류를 보호하지 위한 조치다. <사진제공=신안군> |
환경부 관계자는 "새들이 높이 5㎝, 폭
[송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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