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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사진 출처=연합뉴스] |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오토바이 배닮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위법한 진로변경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해 배달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그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재해의 경우에는 업무와 인과관계가 부인된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6월 음식 배달을 완료하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왕복 1
A씨의 유족은 업무상 재해를 당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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