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때리고, 아버지가 운영하는 가게 유리창을 부순 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와 특수존속협박,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 아버지 B씨(76)가 운영하는 낚시점에서 유선방송 설치 문제로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부으며 머리채를 잡아끌고, 주먹으로 광대뼈 부위를 때리는 등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을 받던 2020년 6월에는 B씨가 'A씨가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겼다'며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대리석을 던져 낚시점 유리창을 깨뜨렸다. 당시 A씨는 "가만두지 않겠다"는 욕설과 함께 "교도소에 한두 번 갔다 왔나, 참을 만큼 참았다"며 협박했다.
A씨는 법정에서 B씨가 치매를 앓아 허위 진술을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늘어놓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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