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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7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고 28일 밝혔다.
아내 A씨는 작년 3월 집에서 남편 B씨와 크게 다퉜다. 불륜을 의심한 남편B씨가 자신의 휴대전
불륜 상대로 의심되는 남성 전화번호를 알아낸 B씨는 전화를 걸려했고 이 과정에서 A씨는 남편의 팔을 할퀴고 손가락을 잡아 꺾었다.
이 사건 당시 A씨도 남편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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