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수칙 위반 혐의로 최근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간 헬스장 관장은 참으로 황당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자신을 조사하는 경찰관 1명을 빼고는 죄다 마스크를 벗고 있었는데, 조사를 받는 내내 그 상태로 좁은 사무실에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박상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경찰 조사를 받던 남성이 갑자기 휴대전화를 꺼내 사무실에 있던 경찰관들을 촬영합니다.
당시 휴대전화에 찍힌 영상입니다.
촬영이 시작되자, 경찰관들이 부랴부랴 마스크를 쓰기 시작합니다.
- "지금 다 안 쓰고 있었어요. 이제 쓰는 거예요. 다들."
방역수칙 위반 혐의로 고발된 헬스장 관장이 황당해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당시 담당 조사관은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다른 직원들은 아무도 쓰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이 넓은 편도 아니었습니다.
▶ 인터뷰 : 갈현우 / 헬스장 관장
- "나중에는 끼겠지 싶었는데, 조사를 1시간 이상 제가 받은 것으로 기억해요. 그때까지 (마스크를) 안 꼈어요."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일 땐 경찰서 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민원인을 상대하는 부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출입 자체가 안 됩니다.
▶ 인터뷰 : 부산 금정경찰서 정문 관계자
- "(마스크 안 쓴 사람 출입 안 돼요?) 네. 못 들어옵니다. 출입 안 됩니다. 다 마스크 착용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해당 경찰서는 방역수칙을 어긴 건 아니지만, 당시 경찰관들의 행위가 부적절했던 건 사실이라며,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박상호입니다. [hachi@mbn.co.kr]
영상취재 : 이경규 VJ
영상편집 :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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