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난 아들을 때려 상해를 입힌 4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오늘(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용산구에 사는 42살 A씨를 아동복지법상 신체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자택에서 생후 3개월인 아들이 울고 보챈다며 얼굴·가슴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
A씨는 아들이 멍이 드는 등 상태가 좋지 않자 직접 119에 신고했고, 병원 이송 중 구급대원이 학대로 판단해 경찰에 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의 아들은 서울의 한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위중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버지를 입건했다는 것 외에 수사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