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를 막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맡았던 곳이다.
이 지검장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당시 상황을 기재한 진술서를 수원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진술서에서 "당시 반부패강력부는 안양지청에 수사하지 못하게 지휘하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게 지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이 사건과 관련해 안양지청 등 수사 관계자와 직접 연락한 사실이 전혀 없고, 관련 협의도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또 "2019년 7월 안양지청 수사 결과 보고서도 통상적인 대검 보고 절차대로 모두 보고됐다"고 했다.
아울러 이 지검장은 안양지청으로부터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금 사건 수사를 승인해달라는 요청 자체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지검장은 김
앞서 수원지검은 이 지검장을 3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으나, 이 지검장은 "시일이 촉박하다"는 등의 이유로 불응했다.
[신미진 매경닷컴 기자 mjsh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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