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노원구 용화여고 전직 교사가 항소심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전직 용화여고 교사 A씨 변호인 측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지난 23일과 25일 서울북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학교 교실과 생활지도부실 등에서 강제로 제자 5명의 신체 일부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 19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 사건은
이들의 용기 있는 고백은 교내 성폭력을 공론화하는 이른바 '스쿨 미투'가 시작돼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는 계기가 됐습니다.
[ 백길종 디지털뉴스부 기자 / 100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