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한 내 벌금과 추징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 검찰이 강제집행 방법을 검토 중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벌금 자진납부 기한인 지난 22일까지 벌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고, 벌금 납부 계획을 알려오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형법상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는데, 박 전 대통령은 자진 납부 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일절 납부하지 않은 겁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박 전 대통령에게 최종 선고된 벌금과 추징금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주택(당시 공시지가 28억 원 상당)과 30억 원
다만, 박 전 대통령의 동결재산을 처분해도 벌금을 모두 납부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원칙적으로는 최대 3년간 교도소 내 노역장에서 노역해야 합니다.
[ 서영수 기자 /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