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이더라도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형사처벌을 받는 법 조항은 헌법 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면서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있다고 합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7년 8월 A 씨는 수의사 잘못으로 반려견이 실명 위기를 겪자 SNS에 수의사의 잘못 등을 알리려 했지만 포기했습니다.
사실이라도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 A 씨는 대신 해당 법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주장과 인격권 보호라는 의견이 맞섰지만, 헌법재판소는 5명 찬성 의견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고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인터뷰 : 이영진 / 헌법재판관
- "일단 훼손되면 완전한 회복이 어렵다는 외적 명예의 특성상 명예훼손적 표현 행위를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더 커지게 됐습니다. (해당 법 조항은) 개인의 명예, 즉 인격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매체가 다양화돼 명예훼손적 내용의 전파가 빠른 우리 사회의 특수성과 개인 가정사 등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수 있는 점 등을 합헌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법 조항을 제시하며,
"표현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하고 공적 인물 등에 대한 비판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대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은 "표현의 자유의 중요한 가치인 국가·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비판이 위축될 수 있다"며 일부 위헌 판단을 내렸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그래픽 : 김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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