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폭력과 살인 거부 등 비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남성에게 처음으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더라도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이라면 예비군 훈련을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3년 전역한 A씨는 이후 예비군 훈련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재판과정에서 "성장 과정에서 폭력에 대한 경각심과 살인을 거부하는 신념을 갖게 됐다"며 이런 신념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2심에서는 예비군 불참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감수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양심이 진실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 인터뷰 : 남선미 / 대법원 재판연구관
- "윤리적 도덕적 신념 등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 등을 거부한 것이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수긍한 최초의 판결입니다."
반면, 대법원은 비폭력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시민활동가 2명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각각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진정한 양심'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당사자들은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오경택 / 비종교적 병역 거부자
- "(국가가) 끊임없이 개인의 신념의 자유를 심사하려 들고 선별하려 든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 스탠딩 : 서영수 / 기자
- "이처럼 서로 다른 판단이 나온 것에 대해, 대법원은 병역거부자의 전반적인 삶의 환경을 개별적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서영수입니다."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
그래픽 : 장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