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면 죽는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전단을 길거리에 붙인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25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혐의로 68살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달 8일 인천시 남동구 일대 버스정류장과 전봇대 등지에 '백신에 칩이 들어가 있다. 백신을 맞으면 죽는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전단 33장을 붙인 혐의를 받습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지난 14일 112 신고를 받고 다음 날 A씨를 검거했으며,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유포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광역수사대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A씨는 이달 초 대전에 있는 한 교회에 2차례 안수기도를 받으러 갔다가 해당 전단을 받아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배운 게 없어 한글을
경찰은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가짜 전단 유포를 지시한 인물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최초 전단 작성자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