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관상 비장애인처럼 보이는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도 가중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비장애인의 시선으로 장애 수준을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장애인 강간 무죄, 형법상 강간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이웃집에 사는 지체·시각장애 3급 여성 B 씨를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은 A 씨의 강제추행·성폭행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지만 B 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비장애인을 상대로 한 형법상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B 씨가 지능이 보통 수준이고 소아마비로 걸음이 불편하지만 일상생활이 가능한 점 등을 이유로 들며, B 씨가 성폭력처벌법이 정한 장애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B 씨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 장애를 갖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B 씨의 외형과 신체적 특징과 능력, 지능 등을 종합하면 성적 자기 결정권의 행사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가 있다고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1심 재판부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야 장애인 성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성폭력 처벌법상 장애인 강간 등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은 '신체적 기능이나 구조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이라며 원심보다 넓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체적인 장애
대법원 관계자는 "성폭력처벌법상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의미·범위와 판단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 김지영 기자 / gutj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