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의 부부가 이혼 과정에서 분할해야 할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다면 한국 법원이 가사 재판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캐나다 국적 남편 A 씨가 같은 국적을 보유한 부인 B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이혼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2013년 7월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뒤 캐나다 퀘벡주에서 거주해왔습니다.
B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A 씨와 떨어져 한국에 체류했습니다.
한국에는 B 씨 명의의 아파트와 B 씨가 구매한 차량이 있었습니다.
A 씨는 B 씨와의 별거가 길어지자 2015년 3월 서울가정법원에 B 씨를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혼 사유로는 캐나다 이혼법이 명시한 '1년 이상의 별거'와 '동거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를 제시했습니다.
1심은 A 씨가 이혼을 청구한 이유가 캐나다 이혼법이 명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 씨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분쟁 사안이 대한민국과 관련이 있으면 한국 법원이 국제 재판관할권을 보유한다는 국제사법에 근거해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재산을 8대 2로 분할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캐나다 이혼법을 근거로 A 씨 측이 주장한 이혼 청구 사유는 합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산분할도 캐나다 퀘벡주 민법을 기준으로 이뤄졌습니다.
B 씨 측은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권이 없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한국에 있는 B 씨의 재산 분할이 쟁점이어서 재판은 대한민국과 실질적으로 깊은 관련이 있고 따라서 국내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제 재판관할권은 배
대법원 관계자는 "국제 재판관할권에 관한 국제사법 조항이 가사사건에도 적용된다고 보고 관련 기준을 제시한 첫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 김지영 기자 / gutj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