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오늘(25일)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307조 제1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청구인들이 해당 형법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소송을 걸었지
헌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형법 제307조 제1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일부 위헌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의 반대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 백길종 디지털뉴스부 기자 / 100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