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매경 DB] |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김 중위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처분 여부 결정이 지체됐다고 해서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망인의 사망 구분을 심사했던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진상규명 불능의 경우 이를 순직으로 인정할 직접적인 근거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곧바로 망인의 사망을 순직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망인에 대한 순직처리를 지연할 만한 악의적인 동기나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중위는 1998년 2월 24일 근무 중이던 최전방 GP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사건을 조사한 군 수사당국은 권총 자살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타살 의혹이 끊이지 않아 국방부 특별조사단이 사건 재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자살이라는 군 당국의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이후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006년 대법원으로부터 군 수사기관에 초동수사 부실로 인한 의혹 양산의 책임이 있다며 국가가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단을 받아냈다.
하지만 김 중위의 순직 처리까지는 더 긴 시간이 걸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년 김 중위의 순
이에 유족은 지난해 6월 순직 지연 처리 등을 이유로 국가에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패소했다. 이어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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