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수사·기소 분리 법안에 대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김 처장은 오늘(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포럼에서 "수사 검사가 공판에 들어가지 않으면 공소유지가 어려워 분리가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많은데, 경청할 만하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어느 날 갑자기 (제도가) 확 바뀌면 변론권 등에 영향을 받으며 국민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수사·기소 분리는 그런 면까지 생각해서 명분과 보완책을 갖추며 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공수처 수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자초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건을 해서 중립성 논란을 자초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공소시효가 임박한 것이 아니라면 선거가 끝난 뒤 해도 되는 사건을 선거 전에 해서는 안 된다"며 "선거 전에 수사기관이 개입해 표심을 움직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처장은 '청와대에서 전화가 오거나 비공개로 티타임 혹은 식사 요청이 오면 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핫라인은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대통령으로부터 식사 요청도 없을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습니다.
3년 임기를 지키지 못하도록 정치적 외압이 들어올 경우를 묻는 질문에는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제가 임기를 지키지 않으면 제도 안착에 문제가 상당히 생길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라도 임기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공수처법에 나온 수사 대상 범죄유형에 해당한다면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공수처에 검찰개혁 역할이 요구되는 가운데, 검찰과 공수
김 처장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선의의 경쟁 관계가 된 것을 보고 국민을 위해 공수처와 검찰도 이런 모델이 될 수 있겠다 생각했다"며 "검찰 등 수사기관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서영수 기자 /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