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기존 노조를 지배할 목적으로 세운 이른바 '어용노조'는 노동조합의 설립 자체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기업지회가 "유성기업의 노조 설립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가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노조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노조를 설립하거나 이 같은 부당 노동행위를 저지르는 데 대해 (설립되는) 노조와 적극적인 통모가 있었다면, 설립신고가 수리됐더라도 설립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런 노조는 노동 3권을 누릴 수 있는 노조로서의 지위를 갖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스빈다.
지난 2011년 금속노조 유성기업 지부는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을 요구했지만, 사측과 합의가 불발되자 여러 쟁의 행위를 했고, 사측은 직장폐쇄 등으로 맞섰습니다.
이후 유성기업은 노무법인의 조언을 받아 같은 해 7월 제2노조를 출범했는데, 경영진은 근로자들과 개별 면담을 갖고, 새 노조에 가입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내 과반수 노조로
이에 금속노조 소속 유성기업지회는 "사측이 설립한 노조는 무효"라며 회사와 회사 측 노조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유성기업의 새 노조는 사측 주도 아래 이뤄졌다"며 "새 노조가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