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의문사한 고 김훈 중위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김 중위의 유족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바로 순직으로 인정할 법 조항이 없었다"며 "순직 처리를 지연할 만한 행정청의 악의적인 동기나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중위는 1998년 2월 24일 근무 중이던 GP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사건을 조사한 군 수사당국은 권총 자살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재조사에 착수한 국방부 특별조사단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006년 군 수사기관의 초동수사가 부실해 의혹이 양산됐다며 유족 측에 정신적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국방부는 2017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 권
유족은 2019년 6월 "국가가 뒤늦게 순직 처리를 하고 아직도 '자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2심 그리고 이번 상고심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