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과 살인 거부' 등 비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훈련과 병역동원소집에 불참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이 여호와의 증인 등 종교적 신념이 아닌 비종교적 신념도 '양심적 병역거부'로서 허용된다고 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법원은 오늘(25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적·도덕적·철학적 신념 등을 이유로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을 거부한 경우에도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법에서 정하는 훈련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2013년 2월 제대하고 예비역에 편입됐으나, 2016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개인 신념을 이류로 16차례에 걸쳐 예비군훈련·병력 동원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폭력적인 아버지 슬하에서 성장해 어렸을 때부터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됐고, 미군이 헬기에서 기관총을 난사해 민간인을 학살하는 동영상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아 살인을 거부하는 신념을 가지게 됐다"며, "제대 이후 반성하며 양심을 속이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은 A씨의 양심이 구체적이고 진실하다고 보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예비군 훈련과 병력동원훈련도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이라는 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며 A씨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전원합의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이고,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
대법원은 이런 취지에 따라 지난달 종교적 신념에 따른 예비군훈련 거부자에 대해서도 무죄 취지로 판결한 데 이어 종교가 아닌 개인적 신념에 따른 예비군훈련 거부도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 서영수 기자 /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