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이유가 아닌 개인적인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할 수 있다는 첫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예비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예비군훈련과 병력 동원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A씨의 신념이 진실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도덕·철학적 신념에 의한 경우라도 진정한 양심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다면 예비군법이 정한 정당한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어릴 적 폭력적인 성향의 아버지를 보며 비폭력주의 신념
그는 병역을 거부하기로 했지만, 가족들의 설득에 못 이겨 군사훈련을 피할 수 있는 화학 관리 보직에서 근무했다.
[신미진 매경닷컴 기자 mjsh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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