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신고도 되지 않은 채 친모에게 살해돼 서류상 '무명녀'(無名女)로 남은 8살 여아가 이름을 찾게 됐습니다.
오늘(25일) 인천지검과 인천시 미추홀구에 따르면 검찰 측은 지난달 8일 친모에게 살해된 8살 A양의 출생 신고서를 전날 오후 3시쯤 미추홀구청에 제출했습니다.
사건을 맡았던 검사 측이 친모 44살 B씨를 대리해 출생증명서 등을 갖춰 신고를 마친 뒤 사망 신고도 함께 했습니다.
검찰과 B씨는 상의 끝에 A양이 생전에 불리던 이름을 출생 신고서에 써서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양의 성은 B씨와 사실혼 관계였던 친부가 숨진 관계로, 그와 법적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전남편의 성을 따랐습니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친모인 B씨가 자신의 성을 붙이고 싶어 했으나 그렇게 하려면 혼인 신고 때 자녀가 아내의 성을 따르기로 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출생 신고도 없이 살해돼 법적인 이름이 없던 A양은 사망진단서에도 '무명녀'로 남아 있어 주변의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검찰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사가 직접 출생 신고를 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나 법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고 B씨를 설득하는 한편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관련 법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앞서 B씨는 지난달 8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A양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됐습니다.
B씨는 딸의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어린이집이나 학교에도 보내지 않았으며 교육 당국과 기초자치단체도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동거남 46살 C씨와 지내며 A양을 낳게 되자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에서 혼인 외 출생자 신고를 친모뿐만 아니라 친부도 할 수 있게 하는 등 '출생 미등록' 사각지대를 없애는 내용의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