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 조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문파' 조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곽태현 판사는 상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수원지역 폭력조직 '남문파' 행동대원 26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수원시의 한 주점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다가 흥분해 의자를 집어 던지며 소란을 피우던 중 마침 주점에 있던 선배 조직원 32살 B씨로부터 "형들 있는데 그만해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B씨에게 "네가 뭔데 그만하라고 하느냐"면서 복싱 자세를 취한 상태로 B씨의 얼굴을 무차별 가격했으며, 이를 말리던 주점 종업원 C씨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로 인해 B씨는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를 포함해 동종전과가 5회 있고, 폭행으로 수사를 받고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수사경력도 다수 있는바, 폭행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