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역 건설 현장 등에 3년간 무려 17만t의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처리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장기간 25t트럭 6800대 분량의 폐기물 불법 매립이 가능했던 배경엔 전·현직 공무원들의 '봐주기'가 있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폐기물관리법·뇌물공여 등 혐의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 A 대표를 구속하고 폐기물 처리업자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또 경인 지역 기초단체 전·현직 공무원 10명 등 12명의 공무원을 뇌물수수·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폐기물 업자 등과 공모해 분쇄한 폐기물 3만5000t을 경인지역 일대 농지, 건설 현장에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인천지역 건설(매립)업자들은 건설폐기물 14만t을 간척지 주변 국유지 제방로(2.4km)와 미허가 농지, 구거 등에 불법 매립한 혐의다.
이들은 플라스틱 새시(창틀)와 같은 폐합성수지 등 재활용이 불가능한 각종 폐기물을 분쇄한 뒤 정상적으로 재활용 과정을 거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위에 토사를 덮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시간으로 폐기물 수입·운반·처리를 관리하는 전산프로그램이 있지만 누락·부실·허위 기재시 벌칙이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 불과해 악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봐주기'가 있었다. 경찰은 전·현직 공무원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해당 관청, 유흥업소 등을 압수수색해 공무원과 주고 받은 문자, 뇌물장부, 폐기물 처리 내역 등을 확보했다. 이후 소환 조사 등을 통해 전·현직 5∼7급 공무원 10명을 입건하고, 뇌물수수 금액이 적은 현직 공무원 1명은 기관통보 조치했다.
이중 현직 공무원들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폐기물 불법 매립을 알고도 묵인해 주는 대가로 폐기물 처리업자들로부터 현금이나 술 접대 등 총 10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10여 차례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돼다. 이 과정에서 전직 공무원들은 폐기물 처리업자와 현직 공무원을 이어주며 사실상 '브로커' 역할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결과를 경인지역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농지 등에 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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